[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국토해양부는 23일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과정(안)’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시속 40km 초과 과속운전시 범칙금이 2배 인상 및 시속 60km 초과 적발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방안,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 제한 및 사고 빈도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를 조절 제도가 고안된다.

또한, 음주단속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며, 음주운전자에 한해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해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야간 보행자의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LED 등을 활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도 설치되며,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 성능기준을 지금보다 2배 정도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주택가에 '30km/h Zone'을 확대하며,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을 위해 근접차량 경보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 보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경찰청과 행정 안전부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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