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다니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은 김씨 등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측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삼성반도체 온양공장과 삼성LCD 기흥·천안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등을 앓게 된 근로자들도 행정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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