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황유진 기자]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15시간분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개인 가입자가 2만∼10만원 요금제를 쓴다면 약 410∼2000원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소상공인에는 10일치 요금에 해당하는 평균 7000∼8000원을 보상한다.

KT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1일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객보상안과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보상안에 따르면 개인·기업고객은 15시간분의 요금을 돌려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이다. LTE 베이직 요금제(3만3000원)를 쓰면 대략 687.4원을 보상받게 된다. 5만원 요금제 기준으로는 1040원 가량이다. KT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3만2300원가량이니 가입자 1인당 평균 673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0일치 요금을 보상한다. 피해 입증 여부나 업종과 관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평균 인터넷 요금이 2만5000원가량이라 한 회선당 평균 7000∼8000원을 받게 된다.

KT는 개인·기업·소상공인을 합한 전체 보상 대상은 약 3500만 회선, 보상액은 350억∼400억원으로 추산했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과거 피해보상·글로벌 사례, 불편 유형 등을 고려했다”며 “저희로서는 (보상안이) 나름 최선의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상안이 발표되자 소비자들은 업무·영업 차질, 주식 매매 장애 등 피해 규모에 비춰 적은 금액이라며 반발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 서비스가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KT는 별도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 또 이번주 중 전담 지원센터인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열어 2주간 운영한다. 별도 구축할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보상기준·대상과 고객별 보상금액을 안내한다.

전담 콜센터는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운영되며,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도 지원한다.

KT는 고객 보상안과 함께 인터넷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에 새로운 라우팅을 적용하기 직전 최종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적용한다. 일부 엣지망에 도입된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정보전달 개수 제한)은 모든 엣지망으로 확대한다.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백업망도 구성한다.

현장에는 이·삼중의 ‘자동통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작업자가 주요 명령어를 입력할 때 OTP로 KT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네트워크 관제센터에서 미승인 작업 여부를 실시간 감시한다. 이에 더해 관제센터에서 KT 직원의 작업 참여를 인증한 후에야 실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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