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사옥 전경 / 신한금융그룹 제공
신한금융그룹 사옥 전경 / 신한금융그룹 제공

[경제플러스=이솔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라임펀드 사태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자본시장법과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 으로 제재를 예고받아 그룹차원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 위기에 몰렸다. 최근 진 행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2가지 법 위반 이유로 ‘문책경고’를 예고 받았다.

진 행장의 징계 예고건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방의 쟁점은 징계를 내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 법에 따라 나뉘어 최종 징계 결정에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는 제재수위 관계없이 금융위 의결로 처리된다. 하지만,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위반은 문책경고 이하의 제재를 금감원장 선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 행장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신한지주회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 문책 경고가 확정될 경우 임기를 마치고 나서 금융사 임원 자격이 3년간 정지되기 때문에 회장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다.

신한금융그룹의 최고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도 라임 사태에선 책임을 피하진 못했다. 금감원은 조 회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조 회장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중징계는 면했지만, 그룹의 차원에선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관경고가 문제다. 금감원은 CEO들에 대한 징계와 별도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경고(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와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매트릭스 체제를 통해 자회사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반영돼 금융당국이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문책·주의적), 기관주의 등 5단계다. 기관경고 이상인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 등도 어려워진다.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의 차기 주요 사업인 디지털 전환, 마이데이터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밖에도, 비은행 부문과 글로벌 사업 강화 등을 위한 그룹차원의 인수합병(M&A)에도 문제가 생긴다.

특별히 조 회장은 취임 초부터 ‘하나의 신한’을 강조하며, 자회사 간의 협업 시너지를 높이는 ‘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해왔다. 하지만, 이번 라임 사태에 중요한 징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향후 리더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회장은 중징계를 받은 진 은행장과 달리 거취 문제엔 큰 영향은 없다. 경징계가 확정되도 회장직에서 물러나거나 향후 3연임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룹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펀드 판매가 6000억원이 넘는 규모이고, 라임펀드 사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임을 감안하면, 그룹 전체의 최고 책임자인 조 회장의 관리 책임에도 향후 부정적인 꼬리표가 따라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금감원의 무리한 징계라는 업계의 목소리도 크다. 펀드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지주회사까지 과도한 책임을 지어야하냐는 비판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9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김 회장 또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CEO 징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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