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중소기업 일시 휴직자 2명 중 1명이 해당 기업의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 때문에 휴직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더 나빠지면 일시 휴직자는 언제든지 실업자가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시 휴직자 71만2천명 중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는 35만7천명으로 50.1%에 달했다.

이 중 종사자 1~4인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 휴직자는 15만4천명으로 해당 사업체 일시 휴직자의 58.3%를 차지했고, 5~299인 중소기업은 20만2천명으로 45.1%였다.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일시 휴직자(7만6천명) 중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 사유가 10.5%(8천명)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9월에는 중소기업의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 휴직자가 4만3천명으로 전체 일시 휴직자의 14.1% 수준에 머물렀다. 중소기업의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는 지난 3월 96만4천명으로 치솟다가 감소했는데 지난 9월 다시 급증한 것이다.

일시 휴직자는 직업이나 사업체가 있지만 일시적인 병, 휴가·연가, 일기불순, 노동쟁의, 사업 부진, 조업 중단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하며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 가능해야 한다.

작년과 달리 올해 일시 휴직자가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숙박·음식업과 판매 서비스업 등 대면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직원들이 일시 휴직자로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

지난 8월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고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조치도 취해지면서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허용되는 등 영업 규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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