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NH농협은행이 다음달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낮춘다.

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적립 IRP의 수수료를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적립 IRP 수수료는 평가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 0.27%, 1억원 이상일 때 0.24%로 각각 내린다.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수수료율은 0.20∼0.22%까지 낮아진다.

기존 농협은행 IRP 수수료는 퇴직 IRP와 적립 IRP 모두 평가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 평가금액의 0.37%, 1억원 이상일 때는 0.35%였다.

농협은행은 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수수료 계산 시점에 누적 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단 계약 유지 4년째가 될 때 적용된다.

젊은 가입자를 늘리고 장기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할인항목도 더했다. IRP를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형으로 가입하거나, 수익금을 연금형으로 받기로 신청한 고객은 수수료 중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만 40세 이하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를 20% 할인한다.

농협은행은 지금까지 2년차 가입 고객은 수수료의 10%를, 3년차 가입 고객은 12%를, 4년차 가입 고객부터는 15%를 각각 할인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장기 가입 고객을 더 우대하기 위해 7년차 할인율 18%, 10년차 할인율 20%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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