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황유진 기자] 화재 등으로 특정 통신사의 통신 서비스가 끊기더라도 해외 로밍 하듯이 다른 통신사를 통해 음성 통화, 문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KT, LGU+와 함께 SK텔레콤 분당 사옥에서 ‘이동통신 재난 로밍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동통신 재난 로밍’은 화재 등으로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 망으로 음성·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화재로 A사의 기지국이나 교환기가 피해를 입은 경우, B사 통신사 망을 통해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식이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로밍 전용망을 구축했다. 통신 재난 발생 시, 재난 통신사의 사업자식별번호(PLMN)를 비재난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송출하여 해당 단말기에 로밍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통신 재난 발생 시 통신 재난 경보가 발령되며 재난이 발생한 특정 통신사의 5G/LTE 고객은 별도의 조치없이 다른 통신사의 LTE망을 통해 음성통화, 문자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나 유심 교체 없이 바로 가능하다.

3G 고객인 경우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재난 기간 동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SKT 경우 T플랜 세이브, 월 3만3000원)에 가입하고 유심(USIM)을 개통하면 된다.

해당 고객은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해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다. 재난이 종료된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 재난기간 동안 사용한 요금을 신청하면 사후 보상이 가능하다.

이번 시연은 KT와 LGU+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U+의 단말을 연결해 음성통화나 문자전송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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