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현대해상이 희망 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 1일부터 1,0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면서 현대해상과 같은 사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오는 11일부터 2주간 희망퇴직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만 45세 이상 또는 근속 20년 이상 일반직 직원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희망퇴직은 정부의 개정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1,0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서 50세 이상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둘 경우 진로상담·재취업 알선·창업 교육 등 전직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현대해상은 기존의 퇴직 위로금 위주의 지원방식을 넘어 전직지원 프로그램과 외부 전문기관 전직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해 직원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해상은 앞서 직원들이 재직 기간 동안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퇴직자 직무를 개발했으며 다양한 경력의 직원들이 지원 가능한 12개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현대해상은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라 상생하는 고용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향후에도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퇴직지원금과 함께 체계적인 전직지원 프로그램 및 전직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은 희망퇴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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