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간접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 특화상품인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연매출액 5억원 이하의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도는 3000만원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연 1.5%의 초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 신청 후 최장 5일 이내에 대출실행이 가능한 보증서가 필요없는 신용대출이다. 모든 계좌에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우대금리 0.5%포인트를 적용하고, 산업별 여신한도 관리기준 예외에 따라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창기 농협은행 마케팅전략부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이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사회공헌 대표 은행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상품 세부내용 및 개인별 대출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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