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한국지엠(GM) 노사가 파업과 단체교섭 중단 등 9개월여에 걸친 진통 끝에 25일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날 한국GM과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한국GM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로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등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관련해 별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일시금 지급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GM 노조는 임금협상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이달 30일과 3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의 과반수가 협상안에 찬성할 경우 임금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지난해 7월 임금협상을 시작할 때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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