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돈을 주고 자사 제품에 대한 긍정적 사용 후기를 SNS에 올리도록 요청하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4개 화장품업체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 소형가전판매업체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해시태그·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하는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5천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천177건에 이르렀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7개사의 행위는 이 지침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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