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SK텔레콤이 7일 과기부에 2G 주파수 조기 종료를 신청했다.

SKT는 이날 오후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선 서비스 종료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SKT 2G 가입회선수는 57만4700건이다. 2012년 2G 서비스를 종료한 KT에 정부가 승인을 내줬던 가입자 1% 기준에 맞춰보면 28만명까지 가입자수를 줄여야한다.

장기간 미사용자나 IoT(사물인터넷) 일반회선 등을 제외한 SKT 2G 실사용자수는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2G 조기 종료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SKT의 2G 서비스 종료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SKT는 2G 가입자의 LTE·5G 전환을 위해 SKT는 보상안을 내놨지만 LTE나 5G 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2G 가입자들이 아직 상당하다.

SKT는 LTE로 전환하는 2G 이용자들에게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전환 이후에도 사용하던 2G 요금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G 가입자가 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바꿀 경우 ▲30만원 단말 구매 지원금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 ▲24개월간 매월 사용 요금제 70% 할인 등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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