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올해도 추석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해 내달 12∼1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추석 이후 설·추석 명절 때마다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일요일)은 면제가 아니다. 연휴 기간(12∼15일) KTX 역귀성·역귀경 승차권 가격을 30∼40% 할인한다. 교통량 분산을 노린 조치다.

교통량이 몰리는 11∼15일에 대비한 특별 교통대책은 내달 10일 발표한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량 분산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내달 11∼16일을 항만서비스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교대 휴무 근로 등으로 물류 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동안 전국 세관은 24시간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선적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달 12∼29일을 '가을여행주간'으로 지정한다.

연휴 기간 KTX와 관광상품(렌터카·숙박 등) 연계 할인, 가족여행객 할인 등 상품을 판매한다.

전국 1만6천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 주차장은 정부24(www.gov.kr)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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