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의류와 식음료, 통신업계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추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말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을 상대로 벌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중견기업 이상 규모 188개 기업과 그에 속한 대리점 6만337개소로,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응했고 대리점은 1만2천395개(20.5%)가 응답했다.

3개 업종별로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회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뤄진다는 응답 비율이 의류(50.4%)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이 통신은 53.2%로 절반을 넘겼고 식음료(34.0%), 의류(32.0%)도 적지 않았다.

회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식음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6.2%)이었고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가격정책에선 의류는 회사가 결정하는 비율이 84.6%에 달한 반면 식음료는 75.0%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구조를 보면 의류와 통신은 위탁판매의 비중이 각 69.4%와 59.4%로 높은 데 비해 식음료는 재판매거래 비중이 79.8%에 달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