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을 시작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종료된 현대자동차와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전반적인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는 가급적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19일 이후 두 번째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이동통신과 유통, 항공 등 대형가맹점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종료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일단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하한선을 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금융당국은 일반적인 카드수수료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통상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수수료 적용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했거나,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사법처리 대상이다.

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올해 실태 점검이 고강도 점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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