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황유진 기자] KT가 법령근거 미비로 제동이 걸렸던 공공·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재가동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다.

KT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KT가 이번에 신청한 과제는 `공공기관 연계정보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이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KT는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아, 공공기관 대상으로 타 이동통신사(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공공알림문자`란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이동통신사 사이의 연동은 연계정보를 이용했는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문서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KT는 이번에 신청한 `임시허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