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유리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겪는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주택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이전에 대출금를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 성격의 비용이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따져 부과하는데 통상 대출금의 1.5% 안팎이나 되므로유리한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에 대표적인 장애물이었다. 다만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우선 인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변동금리 주책대출 상품은 고정금리보다 금융회사 차원에서 비용 부담이 더 적지만 대다수 은행이 변동과 고정금리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3년으로 설정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에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례로 고정금리 상품에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변동금리 상품은 1년이나 2년까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면 주택대출 상품 갈아타기가 쉬워져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주택대출자가 연말 출시 예정인 월 상환액이 일정한 변동금리주택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금융당국은 기존 변동금리 주택대출자가 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인 3년을 넘지 않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몇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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