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12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 75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해 시정조치 등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조합은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만 가능한데도 A조합은 업력 3년이 넘은 기업에 약 6억원을 투자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출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GP·펀드 책임자)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지만 B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 됐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자금차입이나 지급보증 등을 할 수 없지만, C조합은 조합원 동의 없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약 1억원을 차입해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펀드)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 수는 2015년 89곳, 2016년 211곳, 지난해 382곳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누적 결성액 역시 2015년 446억원, 2016년 1천131억원에서 지난해 2천22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기부는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돼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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