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12개 보험회사가 가입자 28만 명에게 213억 원을 환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된 보험사들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ABL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전 보험료율이 표준화 이후 보험료율 보다 높게 책정됐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들 9개 생보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인당 14만5천만 원을 돌려받는다. 주로 50대 이상 가입자가 해당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판매한 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 결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1인당 11만5천 원이 환급된다. 또,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매해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올해 1∼3월 판매한 계약은 1인당 6천 원을 돌려받는다.

가입자는 환급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토록 했다.

금감원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 이들 12개 보험사를 포함해 총 20개 보험사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8개 손보사가 변경 권고에 추가된 보험사다.

20개 보험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권고를 받은 실손보험의 보험료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내년도 갱신보험료 인상 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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