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하이트진로가 이번에는 조사 방해 혐의로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이트진로의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5조5천억원, 자산 순위 55위인 대기업으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시장감시국은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조사 방해 행위는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제출·은닉 행위 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 냉각기 등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로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과 그의 차남 등 총수일가의 지분이 99%에 달한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이들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조사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상태다.

공정위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이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 공정거래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현재 검찰 고발 등 처벌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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