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해 "과점주주의 이익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은행 지배구조는 과점주주 체제로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 최대주주였던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의 과점주주 방식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우리은행 지분을 쪼개 팔아, 현재 18.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어떤 방향으로 할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며 "조만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예보가 단일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 최대주주의 지분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는 의무보호예수에 걸린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가 예보를 통해 우리은행의 경영에 관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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