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법원이 결국, 노조의 손을 들었다.

반면 법원은 사측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면서도 노조가 청구한 전체 금액의 38.7%만 인정하는 등 애매한 절충안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주장한 신의칙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며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다고 간주했다.

앞서,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 정기상여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추가하며 이날 병합 심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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