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황유진 기자] 정부가 금리를 최대 2%포인트 낮춰 신용대출을 해주는 '창업금융 3종세트'로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안에 정책금융기관은 3천억 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 투자에 나선다.

또,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전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별로 제각각인 창업기업 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창업 후 7년'으로 통일하고, 창업 초기·예비기업일수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엔 1천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한다.

3종 세트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최대 2%포인트 대출금리 감면과 이자 상환을 1년 유예해주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창업 1∼3년인 기업에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깎아주는 '창업초기 신용대출', 창업 3∼7년인 기업에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주는 '창업도약 신용대출'로 구성된다.

창업기업은 기업은행에서 창업금융 3종 세트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신보·기보는 올해 안에 3천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평균 7∼8년인 창업펀드 존속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확대해 투자 기간을 늘린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기금도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금은 신보·기보만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고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정책금융기관에서 우수기술평가를 받아야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우수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현재 1조원 규모의 M&A(인수·합병) 펀드를 추가로 만들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성장사다리펀드 등이 2조원 규모로 창업기업 M&A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소액공모 한도는 확대된다.

지금은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이나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이라면 투자유치를 3억원 이상 받았고, 참여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소액공모를 10억원까지 할 수 있다. 이 한도가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술 특례상장 요건을 고쳐 코넥스시장 진입을 더 쉽게 한다.

지금은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1년 이상 보유해야 기술 특례상장을 할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기관투자자 지분율 10%, 보유 기간은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부도 등 폐업과정에서 창업자가 불가피하게 형사법을 위반한 경우 재기지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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