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황유진 기자] 인터넷으로 본인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바로 계좌 해지와 잔고 이전이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향후 스마트폰과 은행창구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서는 PC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 자동이체 관리가 가능하다. 또 시중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한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 경우 32만개 계좌, 1천270억원이 추가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9일부터 시작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지난 18일까지 338만9천명이 조회를 했고, 359만4천개의 계좌가 정리돼 총 266억8천800만원이 새로운 계좌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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