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황유진 기자]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관행 개혁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관행을 개선한다. 저금리 기조에도 카드사·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등급·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신용융자) 등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을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세·중소가맹점의 포인트 가맹계약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그간 카드사와 가맹점간 가맹계약 간 카드사의 포인트 가맹점 모집, 계약갱신 등 가맹점의 권익보호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가맹점이 제공받는 혜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설명토록 하고 계약 갱신 시 가맹점의 갱신의사 확인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포인트 수수료율의 자율인하를 유도하고 소멸포인트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손보기로 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사용 중인 카드 사용내역을 ‘파인’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도 구축한다.

현재 성인 1인당 평균 2.4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카드 사용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일일이 확인하는 등 불편이 따른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카드별 월간 사용액, 결제예정금액, 결제일 등을 일괄조회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이후 카드 세부사용내역까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7월 말까지 개혁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세부이행과제를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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