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황유진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에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와 금융연구원은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부업체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2년 은행권에 도입된 이후 2015년부터는 저축은행·캐피탈·상호금융·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적용됐다.

작년부터는 카드사에 리볼빙 금리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대부업권은 지난해 7월까지 금융당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부업권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263만명인 대부업체 거래자가 14조4천억원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상당수의 대부업 이용자가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대출받은 사람은 아직도 20%대 후반에서 30%대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런 대부업 차주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빚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해 대출금리를 달리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은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상장기업의 과장·부장·대리 등 직급이나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를 촘촘하게 바꿔 매길 수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연체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대출 여부를 결정한 뒤 법정 최고금리를 매기는 경우가 많다. 승진했다고 해서 얼마나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부터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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