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산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 생산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일본 기업에게 과징금 17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입찰에서 담합한 일본 덴소와 일본특수도업주식회사(NGK)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덴소와 NGK는 일본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국내 차량에 사용되는 GM의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해 결정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친 만남, 유선접촉 등을 통해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 생산은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입찰가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는 주로 일본에 있는 양사의 본사 사이에서 이뤄졌으며 각각의 미국 법인을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에 공정위는 덴소와 NGK에 각각 10억 4200만원과 7억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가 적발한 자동차 부품 국제 카르텔은 이번이 9번째이며 덴소는 이 중 7번이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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