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성희 기자] 앞으로 과밀지역에서 자영업 중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은행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해줄 때 연체 이력, 연 매출액 등만 확인해보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 2009∼2013년 5년간 연평균 창업 수는 77만개인데 폐업 수가 65만개에 달한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 여신심사 모형을 따로 만드는 것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자는 취지다.

은행들은 매출액, 연체 이력 외에도 자영업자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열려고 하는지 살펴본 뒤 대출해줘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드는 과밀업종·지역 선정 기준 등을 참고해 과밀지역 창업자에게는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올해 안에 각 은행이 새로운 여신심사 모형을 반영한 대출 심사를 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청도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업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에는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상가·오피스텔·아파트를 사들여 세를 놓는 사업자들은 매년 대출 원금의 일부(최소 30분의 1)를 의무적으로 나눠 갚아야 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창업 정보와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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