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BS&C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제재를 받아 올해의 상습법 위반 사업자로 선정됐다.

현대BS&C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씨가 창립한 회사다.

공정위는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매년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정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사업자다.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제재와 함께 그 수위에 따라 과징금 2.5점, 대금 관련 시정명령 2점, 경고 0.5점 등의 벌점이 부과된다.

현대BS&C는 2014년 1월 하청업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는 등 5개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당시 공정위의 지적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소규모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은 이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2015년에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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