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분양물량 조절에 나선다.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고,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가 최대 4회에서 2회로 제한돼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받기가 어려워진다. 은행들도 집단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수위를 한층 높이는 한편 제2금융권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1천257조3천억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다.

우선, 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밀어내기식 과잉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권도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를 해 이를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집단대출 수요 측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총합 2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하고 은행의 집단대출 차주 소득자료 확보 노력도 강화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