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교와 연구기관이 발주한 71건의 엑스레이(X-ray)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불법 담합한 스펙트리스코리아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800만원을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이 발주한 71건의 X-ray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불법 담합한 스펙트리스코리아, 동일시마즈, 브루코리아, 한국아이티에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펙트리스코리아 등 4개사는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이 구매하는 X-ray 분석장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불법으로 합의했다.

수요처가 특정 업체의 장비를 기술적으로 선호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입찰공고 이후 타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입찰 직전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들러리 사에 투찰가격을 통지했다.

일부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이전에 들러리 합의 후, 견적서에 기재하는 기술사양(spec)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는 수요처가 작성하는 입찰규격서 상의 기술사양을 낙찰예정사의 사양 위주로 설계되도록 함으로써 합의 참여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4개사는 2007년 7월에서 2013년 11월까지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불법으로 담합했다.

업체별로 시마즈, 스펙트리스, 아이티에스는 2007년부터, 브루코리아는 2010년부터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800만원을 부과한 후 4개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스펙트리스코리아 4억600만원, 한국아이티에스 3억5400만원, 동일시마즈 1억9300만원, 브루커코리아 15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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