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유광현 기자] 

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면사랑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기부가 위법하게 오뚜기와 면사랑의 거래중단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면사랑이 작년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오뚜기는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지만 중기부는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했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이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분야에서 사업을 새로 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오뚜기와 면사랑은 해당 거래가 지난 30년간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신규 진출하거나 확장하는 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친족 기업’이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이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면사랑은 약 30년간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 왔다.

오뚜기 관계자는 “당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수십년간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던 거래처와 거래가 일시 중단될 경우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 및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게 돼 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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