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무제한 요금제’ 부당 광고행위 조사와 관련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통 3사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끝내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특정 LTE 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올 10월 SK텔레콤(20일), KT(29일), LG유플러스(27일)는 무제한 요금제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들은 광고 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광고 관련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도 내놓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가 가능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특성상 변화가 빨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지에 대해서만 심의한 것이다.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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