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한 이른 바 '김영란법' 1월 국회 처리가 또 다시 불발됐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김영란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었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 이후 약 42개월 만에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7개월이 지나셔야 입법화의 첫 관문은 상임위 소위를 겨우 통고했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에 난색을 보이면서 또 다시 미뤄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김영란법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에서 국민은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의 깊은 저항감이 읽힌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조성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모호한 금품을 '떡값'이라며 주고받거나 '스폰서'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일정 부분 보완과 불확실성 해소는 필요해 보인다. 대상 공직자 범위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한 원안, 1년 뒤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서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 공직자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ㆍ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이 법상 적용대상이 된다. 가족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빠졌다.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연좌제 논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미뤄져야 할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입법 취지에 맞게 재해석하거나 수정해 나갈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메울 별도 입법 장치를 마련도 가능하다.

김영란법은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 법은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