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문으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여야 대표·원내대표 '2+2' 연석회의에서 이뤄진 대타협으로 개혁과 민생법안들도 연내처리 길이 열렸다.

이번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 특히 그간 지지부진했던 민생경제법안의 ‘최대한’ 처리에 합의한 대목이 눈에 띈다.

공무원연금개혁문제는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를 각각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이 연내처리 주장에서 사실상 물러난 대신 야당이 주장해온 사회적 합의기구는 국민대타협기구과 국회특위로 형태를 바꿨다.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일단 4대강을 제외하는 선에서 타협됐다.

하지만 합의에서 멈추지 않고 실질적 입법성과로 이어져야만 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대치 정국으로 8월 국회까지 여야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로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

각종 민생경제법안도 여야심의 과정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면 알맹이가 빠진 채 하나마나한 법안들만 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야가 이번 합의정신을 살려 민생과 개혁에 속도를 붙여주길 당부한다.

지난 주 내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해외로 나갈 채비다. 이달 출국 예정인 의원들의 해외출장 가운데는 이번 임시국회와 일정이 겹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안 심의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다.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하고 국민 세금으로 고액의 세비와 그 많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도 그런 일을 하라는 뜻에서다. 디플레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벌써 엄동설한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각종 개혁 입법들과 경제 활성화 법안들만큼은 입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춰 반드시 연내에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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