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에서 좌초된 종교인 과세 법안이 다시 한 번 입법 무대에 올랐다. 정부는 최근 가동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 종교인 과세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안은 훨씬 완화된 수준이다.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원천 징수를 ‘자진신고ㆍ납부’로 완화하는 등 일단 과세 근거법부터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고 필요경비 인정비율도 80%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나머지 20%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토록 했다. 소득의 4%를 세금으로 물리도록 한 시행령으로 정부가 과감하게 나섰다.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종교계를 더 설득하고 추가로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연내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에도 종교인 과세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선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다. 게다가 올해 조세소위의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 방식이 과거의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 논의가 처음 나온 1968년 이래다. 그러나 번번히 실패했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을 거두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종교계가 반발했다. 이듬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표 득실'을 따지며 물거품이 됐다.

종교인 과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다. 헌법에 명시한 '납세의무'의 완성인 셈이다.

다행히 2년여간 굵직한 대형 선거가 없는 지금이 바로 그 적기다. 가톨릭 성직자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고, 불교계와 개신교 일부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등 과세에 대한 종교계 이해도 성숙했다.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무상 급식·보육 등을 위한 재원 부족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종교인들도 정치 개입으로 분열과 풍파를 일으키기보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지도자로서 역할이 진정 필요하다. 논란에 앞서 종교계 스스로 납세에 동참,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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