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를 표방하던 박근헤 정부가 담뱃값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대폭 인상키로 하여 '서민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담배 한갑 가격을 2000원 이상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주민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정도 올리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지방세 개편과 담뱃세 인상을 합치면 총 4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는 셈이다.

담뱃값 인상만 해도 지방세와 국세를 추가해 결과적으로는 2조 8000억 원 상당의 증세를 단행한 셈이다.

현실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서민층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겠다는 뜻이니 결코 반가울 리 없다.

정부가 겉으로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가격 인상은 일시적 효과만 본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입증된 바 있어 그 설득력은 떨어진다.

정부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현행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두 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승용차와 승합차 등 164만 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3년 뒤에는 현재의 두 배로 오르게 된다.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모두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부과된다.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큰 계층에 세금을 추가로 물리지 않고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세제 조정은 조세의 형평 원칙에도 어긋난다.

2016년 4월까지 굵직한 선거가 없다는 것을 감안해 서민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자아내는 대목이다.

정부로서는 어느 때보다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기초연금, 무상보육 도입 등 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 돈 쓸 곳은 많아졌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지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예산이 모자라면 증세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는 손대지 않고 간접세 성격의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으로 어렵지 않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은 서민층에 부담을 한꺼번에 떠안길 것이다.

복지 혜택의 확대에 따른 증세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면 명확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순서다.
증세에 앞서 납득할 만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누구나 수긍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짜내야 한다. 국회에서도 서민 부담을 고려해 치열한 논의를 펼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