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 1 주택시장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밝혔다.

지난 7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재건축연한 완화, 신도시 공급 중단, 청약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풀 수 있는 것은 모두 풀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정부 규제의 무풍지대가 된 양상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자칫 국지적으로 투기 바람을 일으키고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켜 국민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때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주된 비판은 주택 정책과 관련한 공공성 약화, 투기 촉발 가능성 등이 꼽힌다. 

우선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최대 10년이 단축되고, 안전진단 방식도 재건축 사업 추진이 쉬운 쪽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할 경우 서울에서 1980년대 후반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준공된 목동, 상계동, 문정동 등 일부 지역이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아파트까지 부수고 다시 짓도록 권장하는 형국이다. 개발 차익을 노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가입 기간이 2년인 청약 1순위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한 것도 단기 투기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민영주택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에 대한 청약 가점제를 완화하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신규 분양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을 대폭 후퇴한 것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한 일시적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전월세 문제 등 주택난과 가계 부실 등 부작용을 키워 총체적 경제 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장 큰 우려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 문제다. 7·24대책과 기준금리 인하로 7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불과 한 달 새 4조원이나 늘었다.

정부는 시행령 규칙을 개정할 사안은 9~10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법을 고쳐야 할 사항은 9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내는 등 후속조치를 서두를 방침이라고 한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 만연으로 다시 규제를 강화 하거나, 지나친 시장중심 정책으로 서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과 값싼 소형 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계부채 변동추이에 보다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집값 띄우기에 열 올리다 거꾸로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꼼꼼히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국회가 제도 시행 이전에 이중삼중의 검토를 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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