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남은호 국장]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구제역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발생해 축산 농가와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지난 24일 구제역이 경북 의성 돼지농장에서 확진된 그 다음 날 전남 함평 오리농가에선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발생했다.

구제역과 AI가 주로 겨울철에 일어나는 바이러스성 가축 질환이라는 점에서 이번 여름 발병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여름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더욱이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어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라 축산 농가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내에서 구제역과 AI 예방과 방역은 번번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선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대규모 살 처분 이후 모든 가축에게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구제역과 AI확산은 축산농가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실례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생했던 구제역으로 인해 348만 마리의 소·돼지·염소 등이 살 처분됐다. 당시 살 처분과 보상금 등 사회적 비용만 4조원이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2011년 4월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3년 넘게 발생하지 않아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백신접종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그 지위를 잃으면서 앞으로 축산물 수출 차질 등 관련 산업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제라도 지금까지 구제역과 AI 방역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로 구제역과 AI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방역당국인 농릭축산식품부는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대비태세를 갖추고 초기 골든타임에 신속·과감한 조치를 펼쳐야 한다.

가축의 위생 관리는 물론 백신접종과 이동상황 점검 등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농가에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유기적이고 기민한 협력체계를 갖춘 가운데 진단과 방역에 주력하며 농가를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