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부문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담합의 폐해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부실공사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분야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행태를 보면 요지부동이다.

대표적으로 정부 예산만 22조원이 넘게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공사 담합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올 들어서도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와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건의 담합 사건이 적발됐다.

지난 주 경인운하 공사에서 현대건설, GS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13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아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발만 안됐을 뿐 건설사들의 담합에 의해 진행되는 공공공사 현장이 전국에 수두룩할지도 모를 일이다.

담합과 재정낭비를 가져오는 공공공사 전반에 대한 손질과 함께, 처벌 또한 강력해야 고질적인 폐단을 근절할 수 있다.

우선 공공공사에 만연한 현행 턴키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턴키방식은 대형건설사 위주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도록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태생적으로 경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참여업체들간 일부 설계수준 조정과 투찰 가격만 합의하면 쉽게 담합할 수 있는 구조다.

대부분 공구별 공사비가 수천억원 이상이 되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찰률 또한 90%대에서 이루어져 건설사들에겐 담합의 유혹이 크지 않을 수 없다.

경인운하 담합사건을 예로들면 6개공구의 낙찰률은 90%에 달해 턴키 입찰방식 평균 낙찰률 64.1%보다 25.6% 포인트 높게 낙찰받았다.

이처럼 낙찰률이 높아지는 바람에 건설사들은 3000억원이 넘는 과다이익을 챙겼고 고스란이 국민의 혈세로 충당돼야 했다.

또한, 담합 적발 이후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2조2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인 경인운하 담합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은 991억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해당 건설사들의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과징금 감면 조항 등으로 향후 경감될 여지도 크다.

운이 나빠 적발돼 제재를 받아도 담합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면 불법행위가 사라질 수 있겠는가.

따라서 공정위가 입찰 담합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과징금의 상향조정은 물론, 감면 조항 정비에 나서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등 실효성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건설사들을 평가하고, 감독해야 하는 발주기관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다.

발주기관은 담합 사실이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일정기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검찰도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정위가 검찰에 입찰 담합 건설사 관계자들을 고발해도 최대 형량이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담합 기업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 관련자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책임자들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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