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각종 ‘자회사’ 설립 등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인해 ‘의료민영화’논란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상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병원도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법상 법인을 설립해 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반대 진영해서는 특정병원과 재벌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될 수 있어 의료 양극화 심화는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서비스 선진화를 포장했지만 결국 의료민영화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대책이 시생되면 의료법인인 병원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외부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 배당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나친 외부 투자비율에 대해선 제한한다는 복안이지만 사실상 강력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도 병원이 선택 진료비 남발을 통해 그 수익의 일부를 의사의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자회사를 허용하면 병원들이 영리추구에만 열을 올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례로 현재 병원들이 큰 수입을 거두는 주차장, 장례식장 등 사업 외에도 연구개발, 의료관광 등 의료 관련 사업을 병원들은 모두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인의 영리행위가 허용되면 자본력이 있는 특정병원의 독점과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비 폭등 등 건강보험재정지출 확대 등 의료체계까지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반대 진영은 성토한다.

논란이 가열되자 청와대는 의료 사각지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 정책이며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 영리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청와대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만들고 실행해나가려면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대화와 신뢰 회복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나올 때 까지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자 이달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놓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병원이 없는 지역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인 원격의료 건이었다. 밥그릇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의료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당정은 원격진료를 받더라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찾아가 대면진료를 받게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이달 내놓았다.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변하지만 철도에 이어 의료 분야까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명제는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분야를 시장에 맡기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말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면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반대편 주장을 듣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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