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공정위는 대내외적으로 쏟아지는 다양한 요구들 속에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새해에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3년 공정위의 주요 정책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소비자 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로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부의 편법 증여나 상속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중소서민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룰을 만들고 운용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시스템을 기업 생태계에 체화(體化)시키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 제도개선, 그리고 엄정한 법집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간 동반성장 문화가 미흡했던 서비스업이나 유통·가맹 분야에는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할 수 있도록 ‘나’만이 아닌, ‘너와 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산업생태계 구축해야한다는 조언했다.

또, “원사업자의 부당한 단가인하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 제재하고, 유통 및 가맹분야에서의 공정거래 관행은 정착시키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정책과 관련해서 "지난해가 소비자 주권실현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소비자 정책이 굳건히 자리를 잡는 해가 돼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가 약관법, 표시광고법 등 다양한 소비자 관련법을 운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며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소비자거래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가느다란 화살도 여러 개가 모이면 꺾기가 힘들다는 '절전지훈(折箭之訓)'의 마음가짐을 강조하며 "모두가 지혜와 열정을 모은다면 따뜻한 시장경제의 구현 또한 그리 먼 일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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