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수 위원
손철수 위원

 Q.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맞벌이부부입니다.
부부가 둘 다 공무원이라 앞으로 10년 정도는 문제가 없이 일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집은 3년 전에 구매한 32평 아파트가 있으며 대출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예금으로 목돈도 2억 이상 있으며 여러 은행에 분산해 두고 있습니다. 위에 적은 것 외에도 주식이나 일부 채권 형태로 다양한 목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흐름에도 큰 문제가 없으며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목적과 기간에 맞게 쪼개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단기간에 목돈을 쓸 일은 없으며 자녀도 아직 초등학생이라 돈이 들일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의 현금흐름보다 목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절세나 비과세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상품을 준비 해야 하는지 세테크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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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45세 남편 / 43세 아내 / 맞벌이부부 / 자녀 1명

A. 안녕하세요. SK모네타 재무 상담사 손철수 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분이 소득 수준이 높고 큰 문제없이 원활한 현금 흐름을 유지 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택 마련이 끝났고 대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회원님의 말씀처럼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직업 또한 공무원이시라 직업의 변동성이나 연속성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십니다. 지금 단기적인 자금 지출 계획은 없으시고 가지고 계신 목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 중에 있으십니다. 목돈일수록 공격적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기 보다 안정적으로 지켜 가면서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 합니다. 목돈의 특성상 적립식과 다르게 수익이 나면 크게 나지만 반대로 손해가 날 경우 손실의 폭도 커집니다.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며 절세나 비과세 같은 세재 혜택 부분도 민감하게 준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제 혜택은 줄어 들거나 없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필연적으로 복지의 지출이 늘어나며 그에 따라 증세의 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부터 미리 그런 부분을 준비하신다면 남들보다 한발 앞선 여유 있는 재테크를 하게 되시게 됩니다.

누구나 평생 돈에 대해 고민하고 돈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는지 고민 하며 살아 갑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불려 나갈 수 있느냐 말씀 드리면 누구나 수입과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모든 재테크에는 세금이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금은 누구나 납부를 하며 많이 벌면 많이 내야 하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이 절세입니다. 절세를 이용한다면 절세한 만큼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
가장 쉽고 흔히 접하는 금융 기관중의 하나가 은행일 것입니다. 은행에 방문하게 되면 늘 세제혜택이 가능한 상품들을 추천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장마(장기주택마련저축)입니다. 이자 소득 비과세와 소득 공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수단으로 여겨 집니다. 하지만 소득 공제는 2012년까지만 공제 된다는 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우대 저축의 경우 1인당 천만원까지 15.4%가 아닌 9.5%의 저율 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생계형 비과세 저축의 경우 60세 이상이면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증권사-
증권사의 경우 투자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 수익 혹은 실적 배당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은 내포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기대 되는 절세 효과로는 상장 주식 매도시 발생한 매매이익에 대해서는 과세 되지 않는 다는 점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격적 투자성향이라면 주식을 통한 직접 투자도 가능 하고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주식형 펀드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형 펀드라 할지라도 채권이나 다른 투자 부분에 대한 일부 과세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유의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장기적인 투자 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경우 세금 부분에 대해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저축보험, 변액 등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투자 방안이 있는데 연금 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는 점 주의 해야 하며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내신다는 점 또한 알아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 보험의 경우 안정적인 금리연동 운영을 원하는 경우가 해당 되며 10년 이상 운영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변액의 경우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펀드에 투자 되며 공격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축보험이나 변액이나 둘다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올해 최대의 이슈 중의 하나는 즉시 연금입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마땅히 돈을 굴릴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부자들의 절세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즉시연금은 그동안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으로 분류돼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노후대책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즉시연금이 초고액 자산가들이 뭉칫돈을 묻어놓는 세금도피처로 변질되자 내년부터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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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가입자에게만 비과세가 적용 되며 그 이후에 가입자에게는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은행과 비교하여 수익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돈이 몰리는 즉시연금은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4천만 원이 넘으면 내야하는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부자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절세와 상속을 노린 부자들의 뭉칫돈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과세 방침이 발표된 이후 즉시연금의 판매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상품이 다르고 혜택은 다르지만 특정 조건이나 기간을 충족하면 절세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각자 원하는 기간과 목표,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하여 운영하면 효율적인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올바른 재무상담이나 금융상품 선택 등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 주시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 전달과 함께 재무상담 절차에 따라 상담 진행 해 드립니다.

◇SK모네타 재무상담위원 손철수/ M.P 010 5125 6846/ E-mail. moontaksalang@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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