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수 위원
손철수 위원

 Q.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맞벌이부부입니다.
저는 영업직이며 아내는 공무원으로 현재 맞벌이 중입니다. 앞으로도 일에 대한 변동이나 걱정은 없으며 소득 또한 적지만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집은 현재 신혼 초기에 아파트를 구매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으며 대출 또한 없습니다.

현재 목돈도 어느 정도 마련 되어 있으며 예전에 재무 상담을 통해 자산 분배나 포트 폴리오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뉴스를 보니 내년에 바뀌는 세제 개정안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를 위해 뭔가 준비를 해 주고 싶은데 바뀌는 정확한 내용과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준비 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

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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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37세 남편 / 35세 아내 / 맞벌이 신혼부부 / 자녀 1명

A. 안녕하세요. SK모네타 재무 상담사 손철수 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큰 문제없이 원활한 현금 흐름을 유지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그 부분은 장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기간과 목적에 맞는지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없는지 현재 하고 계신 재테크와 포트 폴리오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 합니다.

혹시나 불필요한 지출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준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을 하시고 남는 잉여자금은 추가적인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회원님께서는 내년에 개정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고 바뀌는 내용과 함께 추가적으로 준비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상품선택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에 앞서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제의 개편 방향을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 할 수 있는 부분이며 내년에 바뀐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로 변경될 것입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에 바뀌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꼼꼼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고 미리 대비 하셔서 성공하는 재테크가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 되는 부분이 많은데 바뀌는 개정안의 주요 이슈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과세 혜택의 축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복지의 확대와 증세의 필요성, 세수 재원의 확보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비과세 혜택의 축소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더욱 축소될 전망입니다. 어떠한 금융 상품을 운영할 때 수익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며 세금을 고려 하지 않으면 실패한 재테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화 하는 세법과 세제의 변화 추이를 고려 해서 준비 하는 것이 성공한 재테크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첫째는 세제 적격 연금의 수령 요건이 강화 됩니다. 세제 적격 연금보험 연금수령 요건 강화로 인해 5년 이상만 수령하면 되는 부분이 15년 이상으로 수령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에 금리형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 전에 5년 동안 연금수령을 해서 세금을 피하면서 다른 투자대상에 매월 투자를 하였지만 이제 길게 수령해야 하므로 세금문제와 함께 투자형 연금에 비해 화폐가치 하락부분이나 이자수익부분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입즉시연금의 비과세 폐지입니다. 올해까지 즉시연금 가입자에게는 10년 이상 종신형 연금 수령시 비과세를 작용 받게 되나 내년부터 가입자들은 가입 후 10년이 경과 하기 전에 종신형 연금을 수령 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 하되 이자 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로는 납입 보험료등 중도 인출시에 비과세가 배제 됩니다. 장기 저축성 보험 납입 보험료등을 중도인출할 경우 인출시기, 금액에 관계 없이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자 소득세를 과세 하는 것으로 전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와 연간 200만원 이하 인출에 대해서만 기존의 비과세가 유지 됩니다.

즉 중도에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불리해 지기 때문에 목돈을 모아 가면서 중간에 마음대로 찾아 쓰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물론 바뀐 법은 법이 바뀌기 전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때문에 올해까지 비과세 금융상품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미리 준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로 저축성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이 변경 됩니다.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기산점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가 변경 되는 경우(개인 ---> 개인, 법인 ---> 개인) 비과세 기산점은 최초보험료 납입일이 아닌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약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인하 됩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 등이 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 하던 것을 기준 금액3천만원으로 인하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일을 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이자 소득세 자체도 세율이 선진국들처럼 높게 올라 가겠지만 금융소득 자체의 종합 과세도 기준이 낮아져 과세의 부담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개인의 포트 폴리오에서 투자형 상품이나 비과세 상품의 비중을 높여 절세를 준비 해야 할 것입니다.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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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개정에 따른 다양한 변동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세제 혜택의 축소와 비과세 혜택의 폐지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주고자 하시면 비과세 상품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비과세 혜택과 사업비 절감, 추가납입의 유연성 등 자녀를 위해 미리 준비 해 주시면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남들보다 재테크에 있어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앞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해 주시면 미래에는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 선택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 주시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 전달과 함께 재무상담 절차에 따라 상담 진행 해 드립니다.

◇SK모네타 재무상담위원 손철수 / E-mail. moontaksalang@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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